경남도,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해제5월 30일 방역대 전면해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체계 전환 추진
경상남도는 5월 30일자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를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도내 육용오리 발생 이후 4월 7일 산란계 추가 발생농가에 대한 1차 소독조치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10km 방역대 내 가금농가 547호에 대하여 예찰·검사 결과 전건 음성에 따른 방역 조치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대 내 농가 사육가금, 알, 농장 분뇨 등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이 가능해 지며, 농식품부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국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간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상황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 11건, 공고 9건 시행, 주요 가금농가에 대해 2주 1회 정밀검사,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집중 소독, 전담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 발생농가 동일계열 및 취약대상에 대한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4월 1일 ‘주의단계’로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기존 추진하고 있던 행정명령 중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장출입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서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3건의 행정명령을 4월말까지 유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도내 가금농장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해 예찰·검사, 방역대내 통제초소 설치 운영 및 발생농가에 대해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하여, 농장 세척, 소독 등 사후관리 추진 중 미흡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도내 발생농가에 대한 자체 원인분석 결과 야생조류에 의한 농장내 유입으로 추정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하여 야생조류 농장 내 유입방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그간 특별방역기간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등 상시예찰 체계를 유지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전 사전교육, 방역점검 실시, 미비점 보완 후 시험가축 입식시험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2023년 동절기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점검 관련 리플렛을 배포하고 홍보하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6월까지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가에 대하여 1차 방역점검을 추진중이며, 미흡사항이 확인되는 농가에 대하여 2차 점검(7~9월)시 보완여부를 확인,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모두 한마음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2건으로 막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마다 방역상 미흡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남에서 지난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건으로 지난 20/21년 도내 5건 대비 40% 수준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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