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예정)자로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이하이며, 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경종, 축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자금은 75백만원 이내에서 주택구입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사업신청은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