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 조성을 위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5월 23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 조성계획’은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비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에서 수립하는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고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녹색건축물 조성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2023~2027년까지 경상남도 녹색건축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는 녹색건축분야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 등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전문인력 육성·지원·관리 △조성사업 지원 △시범사업 △건축자재·시공 정책방향 △홍보·교육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설계·시공·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산업의 역량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용역은 미래비전전략연구소 주식회사가 수행하고 오는 6월 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10월), 최종보고회(2023년 4월) 등을 거쳐 관련법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5월 완료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25%가 건축분야인 점을 고려한다면 건축물의 탄소중립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기 어려운 만큼 녹색건축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이행안(로드맵) 수립이 요구된다”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일컫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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