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대와 지속성장 돕는다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최대 5천만 원 이내 사업개발비 지원
인천광역시는 ‘2022년 제2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사회적기업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1인당 월 약 2백십만원의 70~4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연간 최대 5천만 원(자부담 10~30%,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사회적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군·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중순경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시민 일자리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2022년 제1차 공모를 통해 55개 기업에 183명의 인건비를, 53개 기업에는 약 11억 8천여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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