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재창업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으로, 이를 최대 3개월(총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2022년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기업체에서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 달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총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 6월 30일까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이 예산 소진 시까지다. 이를 신청하려면 서대문구청 1층에 마련된 접수창구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구비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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