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수관리 사업장으로, 시 관내에는 85개소가 있다.
이들 사업장들은 연 1회 이상 환경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율점검 결과보고서와 지도?점검표를 제출하면 3년간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제주시는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수의 20%에 해당하는 20개소 내외의 사업장을 선정해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운영일지 작성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방지시설 가동 여부 ▲배출시설 미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정요건을 위배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율점검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점검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202개소이며, 이 중 942개소의 우수관리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업소로 신청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85개소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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