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관내 농업인 15,321명에게 2022년 상반기(1, 2분기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였으며, 여주시에서는 이에 앞서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연 6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연속 3년(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마을 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 여주시 위원회를 거쳐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과 만 19세 미만인 사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산업·유흥업종·인터넷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농민기본소득 지급 후 3개월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하반기 농민기본소득(3, 4분기분)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 기여는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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