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효율적인 의회 운영 제도 개선 나서의회운영위,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원 정수를 19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섭단체 등의 대표연설을 명문화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운영위는 이외에도 청원자의 성별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홍기후 위원장은 “기본조례와 회의규칙 등 이번 일부개정안은 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이 이뤄질 때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안건은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정치·의정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