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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토지소유자들에게 약 21억원 수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09 [09:05]

김해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토지소유자들에게 약 21억원 수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09 [09:05]

김해시는 2021년부터 추진해왔던 진영 서구2지구 외7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1,306필지, 577,775.2㎡)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난달 2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계를 결정하고, 6월 9일자로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약6개월이나 앞선 것으로 도내에서도 사업진행이 가장 빠른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선 5년 평균 대비 약3배나 많은 수치여서 주목이 된다.

 

또한, 지난해 면적증감이 발생한 500여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조정금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금을 확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통지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수령하고,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조정금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2021년 추진 사업지구는 과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여 이웃 간 토지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1인당 약 300만원 이상, 전체 사업지구로 계산하면 약21억원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평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진영 서구2지구 변애자 이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전에는 마을에 경계에 관한 다툼이 많고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이웃간 분쟁 등으로 마을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마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며 그 동안 수고해준 측량수행자와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사업지구 이장님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관계를 해결 해주신 덕분으로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완료한 8개지구를 포함하여 2013년부터 30개 사업지구, 4,500여필지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7개 지구, 1300여필지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매년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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