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 개최노사갈등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0일 10시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노동계의 투쟁 일정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우리 경제가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가운데, 노사관계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정식 장관은 각 지역별로 책임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7,838일→13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임금피크제 판결(`22.5.26. 선고 2017다292343)의 영향, △전국노동자대회(7.2) 및 금속노조 총파업(7월 중) 등 노동계의 투쟁 일정 등이 향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각 지방관서별로 ‘교섭지원단’을 설치하여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지원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노사갈등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기조를 확립하고,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생산·물류차질 등의 상황은 본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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