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44,893건, 47억원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납세의무자는 2022.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자동차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되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를 제외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하여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