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당진시,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2억 부과

가산금 납부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 당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3 [06:37]

당진시,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2억 부과

가산금 납부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 당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3 [06:37]

당진시는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4000여 건,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부과되며,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올해 1년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에게도 올해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는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6월 중에는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