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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2억 9900만 원 부과

6월 1일 기준 40만 765건,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3 [08:34]

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2억 9900만 원 부과

6월 1일 기준 40만 765건,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3 [08:34]

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 765건(402억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 8365건에 121억 5,700만 원(30.2%)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가 9만 6803건에 105억 2100만 원(26.1%), 중구가 6만 4993건에 62억 6500만 원(15.6%), 동구가 6만 381건에 57억 3700만 원(14.2%), 대덕구가 6만 223건에 56억 1900만 원(13.9%)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번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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