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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 추진

경종·축산분야 창업자금, 농가주택(대지) 구입, 신축·증개축 등 금융기관 대출 이차보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3 [08:28]

양구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 추진

경종·축산분야 창업자금, 농가주택(대지) 구입, 신축·증개축 등 금융기관 대출 이차보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3 [08:28]

양구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귀농인 및 재촌 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등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지원자금은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과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대출은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 당 3억 원이 한도이고,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 당 7500만 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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