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23일부터 현장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 구제제도 등 세무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 3월 태백세무회계 장종호 세무사를 선정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오는 23일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오는 9월 상장동, 오는 11월 장성동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간이 없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편리하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가 직접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평소 어렵게 생각되었던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상담이 필요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