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완충할 대책으로 2022년도분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2년 부과분 도로점용료(정기분, 수시분)의 25%를 감면한다.
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약 13억원 중 약 3억원을 감면할 예정이며,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민간 사업자 및 개인 등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은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거나 도로관리과(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은 25% 감면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내면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