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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3 [09:50]

고성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3 [09:50]

고성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9,153건, 20억 2,441만 원을 부과하고 6월 10일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이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는 6월에 1년분의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군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연체.

 

그리고 6월 연납분을 신청해 하반기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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