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3만4,896건, 39억 5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납부 기한 전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성군에서는 하반기 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된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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