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가 강화되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다.
진안군에서 등록 의무지역은 진안읍이다. 이외 10개면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지만, 희망자는 지정병원에서 동물등록(내장칩)후 병원 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은 진안군 2개 동물병원(진안동물병원, 유가축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등록비 2만원(1마리)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