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허가안전과는 6월 30일까지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행복로를 만들기 위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행복로 일대에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평화로와 태평로 사이 상가 밀집 지역을 집중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등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들을 계도하고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과태료 5만 원, 비닐봉투 등 비규격 봉투를 사용한 무단투기는 과태료 20만 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 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최수열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깨끗한 행복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골목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강화 등 선제적 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