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5,080건, 48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