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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2천만 원 부과 및 납부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3 [11:16]

동두천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2천만 원 부과 및 납부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3 [11:16]

동두천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195건에 25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전년대비 건수 2.7%, 금액 1.5% 증가하였으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연세액 선납 및 비과세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26,195대) 중 승용차 20,474대 23억3천만 원, 기타 승합차, 화물차 등 5,721대 1억8천만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한옥석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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