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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3 [11:11]

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3 [11:11]

거창군은 9일과 10일 신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든 신원면 거주 고령층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시행했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7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예정이며, 지급 대상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단, 올해 신청을 하려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내년 이후에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창군수는 “밤나무 재배 임가가 많은 신원면 고령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교육이 힘든 고령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추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어도 직불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예정인 임업인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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