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정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불법 개조된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음식물을 분쇄하고 → 2.분쇄된 음식물은 거름망이 있는 2차 회수통을 거쳐 → 3.회수통에 걸러진 찌꺼기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중 20% 미만만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80% 이상의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하며, 100% 배출되는 제품은 환경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불법 개조된 제품의 예로는 회수통을 제거하는 경우, 회수통 내부에 직결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회수통 내부거름망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오수 역류로 인한 악취 유발과 처리가 불가능한 농도의 오수 유입으로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되는 등 수질 오염에 따른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남도는 관내 시·군을 통해 판매점, 공동주택, 누리집 및 반상회보 등의 방법으로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홍보하고, 분쇄기 판매점,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불법 개조의 경우 사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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