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37,535건 36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2년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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