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13,405건, 총 16억3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이번 1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로,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단, 납부기한 경과 시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동안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또한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안내를 문자로 전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