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는 5월 19일자로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해 지난 8일 팀장 이상 관리자 40여명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 준수서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ㆍ제출의무, 제한ㆍ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중심으로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에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인사ㆍ계약담당자를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한, 6월 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감사실’을 운영해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초기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석 사장은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전 임직원의 강화된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부정부패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