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총 5,339건에 체납액 100억원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 납부로도 가능하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조치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