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44,699건, 41억 2,80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와 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부과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