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증설과 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6월17일까지이며 군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성군청 환경보호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덕빈 환경보호과장은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비용 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사업장의 정상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린링크시스템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계측 신호를 파악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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