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6월 9일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운임 및 요율을 6월 27일 0시부터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사항을 강원도가 통보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상하게 되었다.
6월27일 부터는 기본운임(2km까지)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며 2km이후에는 133m 당 기존 160원에서 200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심야할증(00:00~04:00), 시간운임(15km/h 이하 속도로 운행 시 33초 당 100원) 및 호출료(1회당 1,000원)는 기존과 동일하다.
고성군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며, 최근 지속적인 유류비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철연 경제투자과장은 “이번 운임 인상에 따른 군민홍보를 강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친절 교육과 청결도 향상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