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3,143대 154억 3,200만 원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5 [08:42]
원주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로 123,143대에 154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88,257대로, 작년에 비해 6,439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나, 경차와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위택스앱과 각 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