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19만3187건, 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업용차량에 대해 2022년분 자동차세 100% 감면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