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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기분 자동차세 69억5천만원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5 [09:25]

북구, 1기분 자동차세 69억5천만원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5 [09:25]

울산 북구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6천505건, 69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상반기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1·3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혹은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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