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4,200여건에 22억7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233건(1.0%↑), 17백만원(0.8%↑)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1월 9.15%, 3월 7.5%)한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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