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말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다.
의성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