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6월 자동차세 115억 부과...30일까지 납부1기분 자동차세 9만5천50건에 115억원 부과, 고지서 발송
익산시는 1기분 자동차세 11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며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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