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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6월 중 연납하면 5% 감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운수사업자는 자동차세 100% 감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5 [10:37]

계룡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6월 중 연납하면 5% 감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운수사업자는 자동차세 100% 감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5 [10:37]

계룡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6,374건,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이륜차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운수사업자(버스, 택시)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등 이용자 감소에 따른 운수사업자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6월 자동차세 부과시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감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은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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