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이달 말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관내 등록 자동차 3만6,620대에 4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 자동차는 9만7,097대로, 이중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각각 5만5,135대(56.7%)와 5,342대(5.5%)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인 3만6,620대는 6월에 부과하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이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모든 신용카드로 인터넷 또는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로 가상계좌 이체 및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ARS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은행과 광주은행 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