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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돼지 도축장 민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도축장 출입하는 축산차량 이동 동선 감소로 유통 비용 절감 기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5 [10:23]

전북도, 돼지 도축장 민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도축장 출입하는 축산차량 이동 동선 감소로 유통 비용 절감 기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5 [10:23]

전북도는 우제류 도축장 중 전국 최초로 김제 도드람 에프엠씨를 민간 거점소독시설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거점소독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차단방역과 민간 소독시설 활용을 강화하고자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정 및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지정 대상은 가금·우제류 관련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종축장 등 민간 축산시설이 해당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축산시설은 소독시설 설치기준, 유효성 평가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동물위생시험소 합동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정 후에는 정기적 운영점검 및 반기별 재평가를 통해 지정이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민간 거점소독시설은 21년 익산 하림 도축장(닭) 및 진천 체리부로 도축장(닭) 등 가금류 도축장 2개소다.

 

우제류 축산시설 중 최초로 김제 도드람에프엠씨 도축장(돼지)이 22년 6월 지정돼 전국에 총 3개소가 운영된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모든 양돈 관련 축산차량은 지역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정으로 해당 도축장을 출입하는 관련 축산차량은 이동 동선 감소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7일 강원도 홍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양돈농가에서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휴대여부 등을 확인해달라”며, “고열·식욕부진·갑작스러운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14개 시·군에 민간 거점소독시설 2개소(익산 하림, 김제 도드람에프엠씨)를 포함해 총 16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중이며,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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