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6,699건, 6억 9,2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체크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