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 온실가스 규제 동향, 여기에서 알아보세요해양수산부,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 개최(6.21.(화), 부산)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1일(화) 14시 부산광역시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산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해운업계, 조선업계, 선박기자재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지난 6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5일간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8)의 결정 사항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설명한다.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8)에서는 국제해운분야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8년 대비 5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과 그 이행방안 논의에 착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 해운국들을 중심으로 선박연료유의 생산부터 이송,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연료표준제도(GHG Fuel Standard), 탄소부담금(Carbon Levy),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방안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번 회의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기와 차차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9/80)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는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택하고,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 동향 외에도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중소 해운선사가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EEXI)를 준수하기 위해 엔진출력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여 건조하는 경우 선가의 최대 3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수소 및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기술과 탄소포집 등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해양환경정책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리집을 통해 6월 20일(월)까지 신청하면 되고, 설명회 당일(6.21.(화))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심이 있지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유튜브채널을 통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는 어렵지만, 전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 등 관련 국내 산업계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흐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대응전략과 지원방안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