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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9637건(21억 4300만 원)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5 [12:04]

거창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9637건(21억 4300만 원)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5 [12:04]

거창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만 9637건, 21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따라 감면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영업용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건당 300원을,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6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 잔액 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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