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603명(31,648건 64억원)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통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체납 통합안내문은 각종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된 세외수입에 한 일제정리를 실시하니,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