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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가정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리터당 55원, 소형음식점 95원으로 인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5 [14:10]

제주특별자치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가정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리터당 55원, 소형음식점 95원으로 인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5 [14:10]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 부담 악화에 대응하고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의 전국 평균은 52.9%이나 제주도의 경우 2019년 기준 18.8%로 전국 최하위에 속하며, 2015년 이후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60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을 위해 지난해 9월 제주도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올 2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자태그(RFID) 계량 장비를 통해 배출되는 가정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리터당 30원에서 55원, 전용용기배출 소형 음식점은 51원에서 95원이 된다.

 

제주도는 4인 기준 1가구 당 음식물류 폐기에 월 평균 810원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으나 우리 도는 18.8%로 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인상으로 주민부담률이 22.6%로 상향돼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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