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는 6월 16일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사전계도와 단속강화 홍보를 실시했으며 이번 단속은 주택이 밀집된 이면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거제대로, 월드컵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해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있고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대형차는 일반 승용차와 추돌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