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업 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생산·채취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며, 임업 경영체는 9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접수 및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2년도 임업 직불금 신청은 오는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올해 지급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 완료된 산지다.
2022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다음연도부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올해 10월 이후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만큼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 경영체 등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