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가정위탁에 참여하는 위탁부모라면 누구나 매년 5시간 이상씩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위탁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과 양육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위탁부모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개별 상담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는 총 91명의 아동들이 70세대의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탁가정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