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제1기분 자동차세 90,008건 9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분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세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남구는 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익을 제공하고자 과세대상인 차량번호와 과세기간을 상부에 배치하고, 납부할 세액과 가상계좌번호 활자의 크기를 기존보다 크게 인쇄하여 누구나 쉽게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납세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고지서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 모바일페이 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 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선호 세무2과장은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한눈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제작하였고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조성 및 시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고지서에 기재 되어 있는 가상계좌, 인터넷, ARS 납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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