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756건에 대해 975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과금액은 지난해 945백만원 대비 3%(30백만원) 증가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861백만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22백만원 ▲화물차 87백만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군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